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8/2010 8:12:04 PM 초청서 접수시 주수혜자가 어디에 계셨는 지와 미국에 계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드님의 경우는 주수혜자의 미성년 자녀로 가족관계만 증명을 하시면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난 10년간 많이 고생하셨겠네요. 문호가 열리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546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88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912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