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인 교회를 통해 I-140과 485를 진행할 때, I-140 신청을 위해 교회에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Form 941와 예결산서 혹은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는데 이것이 정확한지요? 제출해야 할 정확한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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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9/2014 10:26:55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IRS 세금보고가 없이 교회 자체내의 예결산서 만으로는 재정 능력을 증명하시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IRS 세금보고가 있고,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을 증명할 추가적인 서류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