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4 10:37:33 P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이야기 하고계신 케이스는 Mayorkas v. Cuellar de Osorio 로 사료됩니다.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주장을 들었고, 현재로서는 2014년 6월쯤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25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50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