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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초정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H**nah****
조회2,479 공감0 작성일11/12/2021 11:56:33 AM

미국 시민권자 자녀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 영주권을 신청 중입니다.

NVC비자센터에 체출할 DS 260을 준비중인데, I-130승인후 DS 260을 제출해야하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예를들어 I-130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DS260을 접수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리고, DS260을 NVC비자 센터에 접수 후 Pending상태에서 부모님께서 미국에 이스타 비자로 잠깐 방문하셔도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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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21 9:21:04 AM

비자 (DS260) 신청은 우선일자가 도래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보통 접수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1년이내에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신청하지 못한 그 사정을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게 해 줍니다.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족초청이 취소됩니다.  

비자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귀국의도'를 확실히 보여 주시면 여전히 이스타로 미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21 4:32:02 PM

안녕하세요


(1) 되도록이면 1년이내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지 않은경우에는, 사정 설명을 하셔야 되며, 2년이 넘으시면, 신청자체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2) 귀국의도를 보여주시면 가능하시지만, 입국이 쉽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영주권 신청에는 지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nah**** 님 답변 답변일 11/15/2021 11:16:08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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