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8 10:00:08 AM 안녕하세요대략 6개월에서 1년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입양절차가 16세 이전에 끝나고, 2년이 지나서 18세가 되기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8 10:02:10 AM 조카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 입양 정차를 밟거나, 한국에 있는 동안 입양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단, 아이들이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 절차가 모두 끝이 나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아을러, 입양한 '자녀'들과 2년 함께 할아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미국 내 입국 한 후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은 카운티 정부 기관이 담당하며, 입양이 끝난 후 영주권 수속은 이민국을 통해 서류를 진행하게 됩니다.변호사 비용은 최소한 3군데 연락 하신 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46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728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29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