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4 1:42:16 PM 안녕하세요결혼하실당시에는 호적등본이 필요하지 않으시겠지만,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영사관에서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이혼을 하셨다면, 미국내에서 받은 이혼판결문을 영주권 신청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1000****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2:16:37 PM 한국에서 이혼을 안하셔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가능합니다. 제 친구가 한국에서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고민했었는데 미국법은 외국법에 대해서는 법적효력이 발생안한다고 하네요. 지금 결혼해서 영주권받고 애 낳고 잘 살고있어요. 걱정마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253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50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