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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waiver and 영주권신청

지역Texas 아이디s**semin92****
조회2,069 공감0 작성일11/15/2021 3:24:3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7년 J-1으로 입국했다 프로그램완료후 한국에서 1년을 머문뒤

2018년 8월 F-1비자로 들어와 박사과정중입니다.

시민권남편과 한달전에 결혼(미국에서 혼인신고)을했습니다. J-1 waiver
(no ojection statement) 모든서류구비후 신청을 11월초에 했지만 승인까지는 몇개월소요될것같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봄학기를 너무 쉬고싶고 영주권을 받고 다시 남은 학업을 할생각입니다



1) J-1waiver 가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나요?


2) immigration petition 신청후 바로 학교를 쉬어도되나요?

(학교를 쉬면 F-1비자가 없어 제 신분이 없어지게 되는건 압니다).


3)거절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J-1 waiver 가 거절되면

다시, waiver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거절후 이민신청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건지, 아니면 이민신청또한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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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21 6:27:36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J-1waiver 가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해도 되나요?

[올림 답변] 신청을 해도 되지만 J-1 waiver 승인서를 이민국에 제출할때까지 I-485 신분조정은 승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2] immigration petition 신청후 바로 학교를 쉬어도되나요? (학교를 쉬면 F-1비자가 없어 제 신분이 없어지게 되는건 압니다).

[올림 답변] I-485 pending 상태에서는 F-1 신분이 소멸된다고 해도 체류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I-140의 priority date가 도래했거나 current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는 영주권 카테고리의 priority date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3] 거절되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J-1 waiver 가 거절되면 다시, waiver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거절후 이민신청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건지, 아니면 이민신청또한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올림 답변] 이민 절차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J-1 waiver가 승인이 될때까지 I-485는 승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I-485의 pending 상태가 무조건 계속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J-1 waiver의 거절로 인해 RFE(추가서류요청)에 대한 대응을 적시에 하지 못하면 I-485가 거절될 수도 있으며 그러면 다시 이민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부적인 답변은 본인이 어떤 카테고리의 이민신청을 어느 단계까지 진행했었으며, 당시의 비이민신분은 어떤 것이었냐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므로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자세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21 9:14:17 AM

1) J1 웨이버 승인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심사관은 언제라도 거절(deny)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국무부에서 웨이버를 추천(recommend)한 후에 영주권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immigration petition 후 바로 학교를 쉬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이시고 언제라도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면 신분이 회복되므로, 신분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취업영주권의 경우라면, 쉬기 시작하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접수하신다면 신분이 회복됩니다. (245k)

3) J1 웨이버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웨이버가 없거나 거절되면 이민국은 계류 중인 영주권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21 3:39:14 PM

안녕하세요


(1) 네, 가능하시며, 다만 해당 Waiver 가 승인이 되셔야지 영주권이 나오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배우자가 불법체류 신분이셔도 영주권이 나오므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계속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해당 Waiver 가 승인되실때까지는 이민승인이 나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21 5:02:52 PM

1. 신청해도 됩니다.  물론 waiver 제출후에 영주권 승인 됩니다.  

2. 시민권자와 결혼 했으니까, 쉬어도 됩니다. 

3. 재신청 가능하지만, 한번 거절 된 것 승인 받기는 아주 아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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