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었다면, I-485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F1 신분을 더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민단속에 걸리셨을때 오해를 사실수도 있으니, I-485 접수증과 콤보카드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