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 부모가 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병역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리 면제 신청 자체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이는 한국에서 보았을 때에는 법적으로 외국인입니다. 취업도 외국인 취업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시 부부모두 시민권 소유자이었습니다. 국적포기 같은것은 신청하지 않았구요. 이제 아들이 장성하여 한국에서 1년간 취업할 기회가 생겼는데 혹시 병역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미리 면제신청해야 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양 부모가 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병역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리 면제 신청 자체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이는 한국에서 보았을 때에는 법적으로 외국인입니다. 취업도 외국인 취업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날당시, 부부모두 한국 국적이 없으셨다면, 한국 국적이 없으셔서 병역의무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 방문시 취업할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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