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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가 미시민권자였을때 태어난 아들은 한국병역 면재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lin****
조회3,920 공감0 작성일11/15/2021 9:37:48 PM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시 부부모두 시민권 소유자이었습니다. 국적포기 같은것은 신청하지 않았구요.  이제 아들이 장성하여 한국에서 1년간 취업할 기회가 생겼는데 혹시 병역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미리 면제신청해야 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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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6/2021 9:53:47 PM

1. 양 부모가 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병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병역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리 면제 신청 자체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아이는 한국에서 보았을 때에는 법적으로 외국인입니다. 취업도 외국인 취업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FBI 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7/2021 2:04:47 PM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날당시, 부부모두 한국 국적이 없으셨다면, 한국 국적이 없으셔서 병역의무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 방문시 취업할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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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16/2021 3:59:13 PM
지금은 시민권자인 제 아내가
영주권자였을 당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병역 문제로 인한 문의를 지난달 한국 방문시
제가 병무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들을 낳은 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차후 재산 상속 문제 등등)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아들을 낳았을 경우
출생신고를 한국에 하지 않은 경우
아들은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며
나중에 한국 방문을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두 부부가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다면
그리고 출생신고를 한국에 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국적 상실신고와 아드님 병역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으나
한국 취업시 외국인의 신분으로 취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나중에 한국에 가서 거소증이라도 신청하시려면
국적 상실 신고는 해당 지역 영사관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榮一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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