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7/16/2010 4:46:51 PM 학생비자가 만기가 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은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124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STEM OPT 기간 중 F-1 연장 신청 + 2 조회 1,013 공감 0 NJ a**lf21**** 6/2/2026 5:2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136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