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7:00:38 AM 1) 투자이민으로 받은 영주권 을 기준하면 2013년 7월이면 서류 제출 가능2) 부인의 시민권을 기준하면 2013년 4월이면 제출 가능 한 것 같지만 답변이 확실한지 자신은 없습니다. 이 질문의 요점은,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3년 룰이 적용되는지? 적용 된다면 어떻게? 다른 분들의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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