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4 7:12:40 PM 안녕하세요I-130 (가족이민청원서)를 신청하시고 승인이 난 상태에서, 본인이 해당하시는 항목의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면, I-485 (신분변경)을 통하셔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I-131 (여행허가서) 및 I-765 (노동허가서) 또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258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50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