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은 64세이므로 아직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데
금년말에 부인 혼자 따로 오바마케어 메디칼 갱신을 할수 있는지요?
=> 답변)
가능합니다.
남편은 메디케어 Effective date 30일 전에 카운티 오피스에 연락해서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메디칼 적부 심사 시에 소득은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한다면 부부 합산 소득 금액이 적용되고
부인만 가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메디칼 적부를 심사합니다.
내년의 수입이 올해와 큰 변동이 없다면 내년에도 메디칼에 가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남편의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를 메디칼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가 월 $171.10 으로 인상된다고 발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