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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메디칼 갱신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조회2,162 공감0 작성일11/16/2021 8:06:21 PM

안녕하세요


저소득으로  부부가 오바마케어 메디칼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65세가 되어서 연방정부의 메디케어를 신청 하였습니다.


부인은 64세이므로 아직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데  금년말에 부인 혼자 따로


오바마케어 메디칼 갱신을 할수 있는지요?  현재  소득은 남편혼자 있고 부인은 소득이 없습니다.


항상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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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17/2021 7:16:50 AM

부인은 64세이므로 아직 메디케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데 
금년말에 부인 혼자 따로 오바마케어 메디칼 갱신을 할수 있는지요?  


=> 답변)

가능합니다.

남편은 메디케어 Effective date 30일 전에 카운티 오피스에 연락해서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메디칼 적부 심사 시에 소득은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한다면 부부 합산 소득 금액이 적용되고

부인만 가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메디칼 적부를 심사합니다.

내년의 수입이 올해와 큰 변동이 없다면 내년에도 메디칼에 가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남편의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를 메디칼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가 월 $171.10 으로 인상된다고 발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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