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1 중 I-130 신청 시

지역New York 아이디k**99****
조회1,878 공감0 작성일11/19/2021 12:40:39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석사과정 중인 F-1 신분의 학생입니다. 제가 작년 7월쯤에 부모님 (당시 영주권 지금은 시민권자) 후원으로 I-130를 신청했습니다.

향후 저의 계획은 미국 박사과정 apply 후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인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I-130 심사 진행 중 한국에 들어가 f-1 비자를 재발급 받을 시 거절 사유가 되나요?

2. 1번 질문에 대한 답이 "예"이면 지금 I-130 신청 취소 후 f-1 비자 재발급 신청하면 문제가 없나요?

위 질문들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21 8:30:04 PM

1. 시민권자(혹은 영주권자)의 성인자녀로 초청을 받으신 경우, 5년~7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우선일자가 도래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이내라면, 여전히 '귀국의도'를 입증하고 F1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류중인 가족초청으로 인하여 다소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2. 그렇다고 하여 이미 접수된 i-130을 취소하실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귀국의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21 10:54:34 AM

안녕하세요


(1) 비이민비자를 신청시, 미국 장기체류의도를 의심받으시룻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다는 전제아래 미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시는것에는 아무 문제 없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가능하실수 있지만, 7년정도의 시간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되므로,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