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가 E-2 비즈니스라면, E-2 종업원 비자를 생각해 보실수 있으며, J1 인턴 비자또한 고려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H1b 비자의 경우, 추첨제이며 내년 4월은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J1 비자 신청의 경우, 해당 스폰서로부터 DS-2019 양식을 받은후, DS-160 양식과 함께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시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