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E2비자를 배우자가 아닌 제 이름으로 받았는데요.E2비자를 받고 난뒤 TAX 보고를 2년 정도 한 뒤에는 스폰서를 두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E2비자도 제 이름으로 받고 영주권 신청도 제 이름으로 들어갈수 있는지요? 아니면 배우자 이름(제남편)으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영주권 신청 뒤에는 미국에서 출국을 못 하게 되나요?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기육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8/2014 9:48:58 PM
E-2 비자를 받았더라도 질문자 본인 이름이든지 배우자의 이름이든지 다른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기간은 현재 미국국무부 영주권 문호상 약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취업이민 수속후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스폰서 사업체에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취업하여 일을 해야 하므로 E-2 사업체 주신청자가 아닌 동반가족인 배우자가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렌 포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9/2014 6:17:12 AM
E2 비자 승인을 받으신 후 배우자 분께서는 스폰서가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출국 사항은 맨 마지막 미국에 입국 하셨을때의 비자 종류가 E2 비자로 들어오셨으면 영주권 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출입국이 가능하며 일을 할 수 없는 비자로 들어 오셨으면 출국을 하셨을 경우 다시 입국 하실때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