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복수국적자의 한국소득에 대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g**n****
조회7,077 공감0 작성일11/19/2021 1:25:40 PM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를 안하면 한국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외형상 한국국적자 인거 처럼 보일뿐 입니다.  그런 경우를 비공식 복수국적 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미국세무서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한국출생 미국시민이 한국정부에 복수국적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을 받으면 공식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공식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소득은 미국시민으로서의 소득이 아니고 한국국적자의 한국에서의 소득 인데도 미국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나요?  궁금하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2/2021 12:18:34 PM

1. 미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세법에 따라 한국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즉 양쪽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2.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서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규정에따라 소득의 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회사를 세워 대주주라면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를 누락하다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3. 미국 시민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인 영주권자도 동일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1/19/2021 6:01:09 PM
약간의 이해의 오류가 있으십니다.
어느 국가에 있든 미국 시민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 세법상
어느국가에서 소득이 생겼든 미국 시민(미국 국적소유자)으로서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한국국적 또 한 소지하고 있고 한국에서 소득이 생긴것과 본인의 미국 세무 보고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한국과 미국 양쪽에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나 Foreign Tax Credit 으로
피하실 수 있습니다.
g**n**** 님 답변 답변일 11/19/2021 7:10:30 PM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