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4 11:34:10 PM 안녕하세요혹시 본인의 DUI 기록이 2번 이상 있으셨는지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셨는지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DUI) 자체는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CIM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두번이상 반복되거나 다른 범죄와 연결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1번의 음주운전 기록으로는 영주권 갱신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KGKK**** 님 답변 답변일 6/3/2014 9:42:25 AM 제가 영주권을 2004년에 받았는데 영주권을 받기전인 1999년에 한번의 DUI가 있었고 2009년에 두번째 DUI가 있었습니다. 곧 만기가 되니 연장신청을 하긴 해야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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