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기존의 E-2 배우자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셨던 상황이라면, I-485 가 거절이 되셔도, 배우자분이 E-2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본인의 E-2 배우자 신분또한 유지되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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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