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 님 답변 답변일 7/30/2010 1:03:08 AM 결혼을 안하셨으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하지 않나요?21세이상 기혼자녀는 이미 불체상태이면 힘들 것 같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7/30/2010 3:48:11 P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해당됩니다.직계가족이란 친부모님과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입니다. 21세 넘은 자녀는 불체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468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80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90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