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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비자 노동의 정의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k**ha321****
조회1,500 공감0 작성일11/23/2021 12:09:54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따라 f2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f2 비자는 노동을 할 수 없으며(취업), 보수가 없는 봉사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기프트카드도 노동의 범위에 해당이 되나요?


기프트카드는 마트에서 사용하거나, 아마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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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21 8:08:42 AM

밑에 있는 자료가 질문에 관한 답을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hr.ou.edu/Immigration/Volunteers-Moonlighting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21 9:32:27 AM

이민국에서는  고용주-피고용주 관계가 성립하고, 어떤 형태로든 보수가 지급된다면 미국내에서의 활동은 모두 '고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없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21 11:11:41 AM

안녕하세요


설문조사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받으신것은 노동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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