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성년, 미혼이라면 (F2A) 따질 것도 없이 자녀초청이 낫습니다.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라면 5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취업영주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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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 미혼이라면 (F2A) 따질 것도 없이 자녀초청이 낫습니다. (21세이상) 성년 미혼자녀라면 5년이상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스폰서가 확실하다면 취업영주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美, 영주권 10만달러 보증금 검토 이거 시행될 가능성 큰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