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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횬후의 크레디카드빛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i**me7****
조회1,922 공감0 작성일3/25/2012 2:54:28 PM
아내는 2011년에 한국으로 아주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혼수속즁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다달히 조금씩 이나마 내고 있는데
이혼후에도 제가 계속 내야 하나요?
물론 내던 말던 니 자유다 이러시면 할말 없눈데요.
저에게 피해가 있나하고 귱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인트 어카운트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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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3/25/2012 9:03:03 PM
이혼 후에 조인트가 아닌 개인 카드빚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조인트 구좌가 아니면 안갚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 구좌라도 Authorized user에 이름이 있으면 돈은 안 갚아도 되나 신용기록에 나쁘게 올라 갑니다.

이혼 수속 중이면 단순히 갈라서는 것뿐 아니라 재정적인 책임분담도 확실히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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