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2011년에 한국으로 아주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이혼수속즁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다달히 조금씩 이나마 내고 있는데 이혼후에도 제가 계속 내야 하나요? 물론 내던 말던 니 자유다 이러시면 할말 없눈데요. 저에게 피해가 있나하고 귱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인트 어카운트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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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y****님 답변답변일3/25/2012 9:03:03 PM
이혼 후에 조인트가 아닌 개인 카드빚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조인트 구좌가 아니면 안갚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 구좌라도 Authorized user에 이름이 있으면 돈은 안 갚아도 되나 신용기록에 나쁘게 올라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