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의 법에 따른다면 법적인 입양이야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입양수속이 완료되면 유산상속시 친자와 같은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나이가 43세이시니 이민법상,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입양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