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진이상 한국인이므로 병무를 마쳐야합니다.
병역을 하지 않으면 군입대 기피자로 연행할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자이시면 카드에 발행일로부터 4년 10개월이면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받으셨다면 2년 10개월이면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접수을 원하시면 한미연합회에서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