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직접 본인한테 메일이 옵니다
만일 크레딧 도용을 당한 것이면 신속하게 조치하셔야 돼요
크레딧리포트도 다시확인하시고 사촌이 이름이 등기되었다는 소장을 copy해달라 하셔서 확인하세요
본인이 소장을 받았으면 30일이내에 변호사 선임하셔야 돼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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