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자도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현재 2012년 5월 1일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