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을 우선일자에 신청한 사람의 영주권 수속을 이민국에서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일자가 되고부터는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예상하시면 될 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