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시고, 미국입국하신후 영주권을 받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별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되지만, Orange County Health Agency 에 연락하셔서 본인이 영주권 받은 사실을 알린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