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Certification (LC)의 주인은 고용주/Petitioner이지 본인이 아니기때문에 DUI가 문제가 되는것은 LC 와 이민청원(I-140)승인후 영주권 신청(I-485)시이며, 본인의 경우는 문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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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