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당시I-131 (Advance Parole/여행허가서)을 신청하셨기에 입국시 그여행허가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영주권신청(I-485)후 여행허가서 없이 외국으로 나가게되면, I-485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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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