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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답답한 마음에 또 질문드립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pgian****
조회2,214 공감0 작성일5/5/2014 10:23:24 PM
변호사님.. 이민국으로 보낸 법원 최종보고서에서 무죄로 판결이난 상태이고 케이스가 클로즈 된 상태인데.. 서류 검토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거 같네여.. 정말정말 답답하네여 영주권을 받고 빨리 한국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민국에서 최종법원 판결문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 법원에다 직접 확인을 하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이 승인이 되면 지역이민국에서 발급을 하는지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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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4 11:53:23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서류 검토시 본인의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며, 영주권이 승인이 된다면, 이민국에서 본인의 영주권 카드를 만들어서 본인에게 배송이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만약 시간이 더 지연된다면, 본인의 케이스 지연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 해보시기 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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