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4 11:43:24 AM 안녕하세요관련 서류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지문채취를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g**riaadio**** 님 답변 답변일 5/7/2014 5:08:50 PM 조언해주신대로, 시티 관할 경찰서(Police Department) 에 가서 즉석에서 지문채취를 하여 카드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김선교사 드림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1,062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23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382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