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된다"입니다.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들은 직계 가족 즉,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를 초청하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민권자자의 직계 가족들의 경우 동반가족으로 다른 식구들이 영주권을 함께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수혜자별로 각자 가족이민 초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입양을 하신 동생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가족이민 4순위) 또는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가족이민 2순위)로 초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경우와 달리 순위에 해당되는 가족이민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 시점에는 동생분은 이미 성년을 넘어설 경우로 보입니다.
추방유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추방유예 신청을 해 놓으시고, 언제 그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민 개혁 발효시 신속하게 이민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해 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