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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B1비자 입국후 영주권 배달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조회1,718 공감0 작성일12/1/2021 10:00:27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병 치료로 1년10개월 정도 체류하고 SB-1 비자 받아 미국에 올해 10월1일에 입국했습니다. 2차 심사대 가서 입국심사 통과 됐고 심사관이 여권만 주고 제영주권(유효기간이 2년 남았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보내준다고 하는데(제 생각인데..심사관이 입국심사에 관해 잘 모르는것 같았음) ...미국입국한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영주권이 안와서 답답합니다.  제가 내년 2월초에 병원 진료예약으로 한국 방문해야 합니다.


1) 만약, 내년 한국 방문전에 영주권이 안오면 제 SB-1 비자로 한국 다녀올수 있나요?

비자에 작은 글씨로 1년간 유효하다고 써있어요. 비자 익스파이어 날짜는 10/6/2021로 지났지만..

UPON ENDORSMENT SERVES AS TEMPORARY  I-551 EVIDENCING PERMANENT RESIDENCE FOR 1 YEAR


2) 영주권이 어떻게 되어가는 상황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없나요?

3) 영주권 없으면 미국입국이 거절 되나요?

4) 한국에 무사히 다녀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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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1 9:07:50 AM

1.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비자와 그 추인(endorsement)을 1년동안 영주권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것은 갱신하여 보내주기 위한 조치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영주권의 소재에 대해 문의해 보실 수 있지만, 입국 90일 이후에 하셔야 합니다.

3. 영주권이 있으신 상태입니다.

4. 비자와 입국심사때 받으신 추인(endorsement)을 영주권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1 10:06:07 AM

안녕하세요


(1) 받으신 서류만으로도 1년동안 영주권자임을 입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영주권이 승인이 이미 나신바로 사료됩니다.

(3 & 4) 받으신 서류로 입국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1 4:27:53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SB-1비자로 미국에 최초 입국한 지 1년 이내에는 영주권카드를 대신하여 해당 비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곧이어 새로운 Alien Number로 영주권카드가 발급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국심사관이 이전의 Alien Number를 적용하여
새 영주권 카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의 입국 스탬프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 이전 Alien Number가 기재되어 있다면
I-90 form을 접수하여 영주권카드를 새로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A-Number가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USCIS 홈페이지(https://my.uscis.gov/)에 회원가입하여 'Verify Your Identity' 메뉴를 선택하셔서
SB-1비자에 기재되어 있는 
'SEO1234567890'형태의 케이스 넘버 등
몇 가지 정보를 등록하면 영주권카드 발급 상황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usvisa@ollim-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k**n3**** 님 답변 답변일 12/2/2021 10:04:00 AM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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