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칼 소득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조회4,163 공감0 작성일12/1/2021 10:26:13 PM

교통사고휴유증으로 인해 MRI 촬영결과 더이상 직장에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처방에 따라 지난 9.15일부터 집에서 쉬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주에 한번 기존봉급의 75% 한도내에서 워컴에서 $1,000 check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2022년 coverd CA를 갱신할려고 소득을 입력하니 자동으로 Medi-cal 로 넘어가서 카운티 사회보장국에서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부부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으며 현재 워컴에서 4주 $2,000의 일시장애소득으로는 임대료도 감당할수가 없어 제아내가 임시고용직으로 10월부터 매월 노인 간호 및 사무실 청소로  $2,060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Medi-cal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이분야의 지식이 많으신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2/2021 10:39:37 PM

MAGI Medi-Cal 소득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워컴에서 받는 4주 $2,000의 일시장애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10월부터 매월 노인 간호 및 사무실 청소로 받는 $2,060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2분 가족인 경우에 소득이 월 $2,004을 초과하는 경우에 메디칼 수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회원 답변글
p**ass**** 님 답변 답변일 12/3/2021 9:00:3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p**ass**** 님 답변 답변일 12/3/2021 9:04:25 PM
2021년도 9월까지 수입이 전혀 없다가 10월 임시직으로 $2,060소득이 생겼을 경우에도 월$2,030 초과로 Medi-Cal 수혜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