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승인통보(i94)가 있으시니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approval notice 만 받으신 상태에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승인전 출국의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지만 승인 후 출국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으로 알아보다 확실한 답을 찾기 어려워 여쭤봅니다.
현재 미국 E2 주재원으로 근무중으로
회사에서 법인변경때문에 신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에서 E2비자였고 변경후에도 E2비자입니다.
현재 저는 승인이 나서 I-797 승인서까지 받은 상태이고
가족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통지까지만 받았고 실제 승인서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2개가 있는데
1) 지금 미국 외 다른국가로 갔다오면 다시 미국 재입국 가능한가요?
인터넷에 보니 유효한 비자가 있고 새로운 승인서가 있다면 가능한거 처럼 보이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2) 가족의 경우 아직 실제 I-797 승인서는 받지 못했고 이민국으로 부터 Approval notice만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외에 나갔다 들어와도 되나요?
알아보니 가족은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출국하는 순간 가족들의 승인서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의 승인서 사본을 가지고 입국 하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 내용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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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 승인통보(i94)가 있으시니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approval notice 만 받으신 상태에서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승인전 출국의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지만 승인 후 출국은 괜찮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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