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각(dismissed) 된 사안은 dismissed 로 남게 됩니다.
2. 기각된 케이스는 차후 비자, 영주권 신청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음주운전이 아니면 실제로 기각된 케이스로 비자가 revoke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주 초 만취상태로 룸메와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했고 court 에 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court 에서 이야기 할 당시에는 연락이 닫지 않아, 현재 temporary order of protection 받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이전 기록이 없고 룸메와 화해 후 룸메가 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유로, 현재 Attorney 께서는 case dismiss 가 분명 가능할 예정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재판은 4월 8일 입니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읽으시면서 불편한 감정 느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처음이라 제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무섭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기각(dismissed) 된 사안은 dismissed 로 남게 됩니다.
2. 기각된 케이스는 차후 비자, 영주권 신청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음주운전이 아니면 실제로 기각된 케이스로 비자가 revoke 되지는 않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계신 듯 합니다. DUI 외에도 dismiss 되기 전 derogatory information (such as an arrest)가 있다면 비자가 취소 될 수도 있으며 미국내에서 서류 신청시 범죄 관련 질문이 없어도 background check 후 거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ICE의 의해 이민 법원으로 회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조속히 case dismissal을 받는 것에 집중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