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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PI 혜택을 받을 조건이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k145****
조회1,406 공감0 작성일6/9/2020 4:16:26 PM
자녀의 초청으로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녀가 재정보증도 했고요. 몸이 안좋아 메디캘을 받고 있는데요. CAPI라는 제도를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제가 받을 조건이 될까요? 지녀 한테 불이익이 갈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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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9/2020 9:26:58 PM

 CAPI 캘리포니아 주정부 생활보조금 신청인은  자산 $ 2,000 이하 (개인),
  $ 3,000 (
부부) 이어야 하며 (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신청인의 자산으로 간주 되어지는 규정  sponsor deeming rules (실제로 재정적으로 도움받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은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이 Affidavit of Support 를 사인한 이후 또는 미국 입국 이후의 (whichever is later)  10  동안이며. . . 


소셜 시큐러티 오피스 에서  “SSI 를   신청한이후  SSI 가 거부된 증명 서류”를 카운티워커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에게 제출하여야 CAPI 주정부 생활 보조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9/2020 9:51:08 PM
'자녀 한테 불이익이 갈까요?'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얻거나, 10년(40 quarters) 이상 세금보고를 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론상’ 초청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초청자가 상환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최경규 변호사)

“시민권자가 되시기 전까지 공공혜택을 받을경우,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이민자에게 도움준것에 대해 환불을 받아내는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케빈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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