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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UA 를받는 1인자영업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allink****
조회4,788 공감0 작성일6/9/2020 12:05:16 PM

PUA 를받는 소규모 1인자영업자입니다. 5월중순부터 전화로 오더받고 손님들이 완성품을 픽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킹구좌에 금액이 조금식 들어오는데 그러면 6월부터는 PUA를 받지못할 경우가 생기나요? EDD에서 책정한 금액이 12/31까지 $4000정도 남았습니다. 이후의 PUA지급규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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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9/2020 12:42:18 PM

How do I report Self employment?

Did you work or earn any money, whether you were paid

or not? Yes

Gross earnings 보고하는 항에 Gross Pay - Costs= Net Pay  기록. . ."

https://www.youtube.com/watch?v=M5NDohIqT-0

(참고하세요

적절하게 보고certify 이후,
실업급여 수령 자격은 certify 주당 급여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y**45**** 님 답변 답변일 6/9/2020 6:59:36 PM
자영업인 경우에는 Net Income으로 보고 하셔야 합니다
즉, 총매출- (재료비+기타소모비)= 순수입 이고
직장인은 Gross Income (Tax 공제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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