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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와이프 연금신청이 거절됩

지역California 아이디t**da****
조회5,585 공감0 작성일6/8/2020 4:17:31 PM

저와 집사람이 결혼한지 25년 됐습니다. 집사람이 원래 영주권자 였는데 한국있는 노부모님을 돌보기위해서 처음 3년은 리엔트리비자로 왕래하다가 영주권을 서울 미대사관에 반납하고 거의 10년을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 아내가 만66세가 되어서 미국에서 아내연금을 신청했더니 영주권이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신청하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연금을 받게되면 지급연금의 25%을 떼고 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대사관에 아내연금을 신청할수 있나요?  사회보장국에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거주하는 나라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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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9/2020 12:07:51 PM

 대한민국에서는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미국 사회보장혜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일본에서는 일본주재 미국대사관을 이용하여. . ., Expat? 수혜자가 많아지면 한국도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을때가 오겠지요.)

Federal Benefits  Unit.  United States Embassy .
1201 Roxas Boulevard .  Ermita, Manila 0930 . Philippines .
Phone: 632-5301-2000 Fax: 632-8708-9714 or 632-8708-9723 Email: FBU.Manila@ssa.gov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6/8/2020 6:51:36 PM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한 분들의 연금 신청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자세한 답변이 "Ask 미국, 사회 보장 관련 카테고리"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여러 케이스라사 찾아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략 기억하면 한국에 미 대사관에 신청하면 필리핀 사무소로 접수되고 인터뷰는 정한 시간에 전화/메일로 연락이 온다는 내용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i**** 님 답변 답변일 6/9/2020 4:56:16 AM
미국내 불체자가 세금을 내고 소셜을 받을수 있는데 미국내에 있으면 안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받을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맥락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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