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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에서 녹음기를 압수당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636 공감0 작성일3/10/2014 10:13:58 PM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이미 승소판결이 났지만.
상대가 항소를 하여 오늘 다시 히어링이 잡혔는데
만나면 가만 놔 두지 않을것이라고 수차례 협박했기에 법원에 녹음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헌데 법원안에서는 녹음기를 녹음 할 수가 없다면서 바로 뺐어갔구요
상대가 패소하여 분이 나서 재판한 그 방에서 복도로 나오자 마자 예상대로 욕 퍼 붓고
다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녹음기를 이미 빼앗긴 채 뒤 따라나오는 저의 변호사에게 지금 남자가 협박하고 있다고
하자 바로 쉐리프가 남자를 향해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만 칠뿐
녹음기는 돌려받질 못했어요

그 녹음기만 빼앗기지ㅣ 않았드라면 제대로 다 녹음이 되는 것인데.
처음 재판이 시작할때 셀폰은 다 꺼라고만 했고 녹음은 할 수 없다는 싸인도 없었고
알려주지도 않아 젼혀 저힌 몰랐어요
.
녹음기는 없어도 되지만 승소판결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너무 염려가 됩니다
헌데 제가 궁금한것은 상대가 협박할 때 바로 체포가 안되나요..?
경찰에 리포트를 하면 그런적이 없다고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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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0/2014 10:22:55 P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이 녹음기를 압수당하신 것은 본인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협박할때, 근처에 경찰이 있었고, 체포를 해야 할정도의 위험성이 간주될 경우 체포할수 있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장소가 법원이었으므로 위험한 무기가 존재 하지 않았으리라고 추측되며, 위험성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언어적 모독 이었으리라고 추측되므로, 체포를 할 정도의 위협은 아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ah**** 님 답변 답변일 3/12/2014 12:19:33 AM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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