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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하와이 이혼 질문 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h**na201****
조회4,805 공감0 작성일3/3/2014 8:38:30 PM

안녕하세요

법적인 아내와 별거생활을 한지는 5 년입니다

결혼후 엘에이. 알칸소 . 뉴져지 죠지아에서 같이 생활을 했고

그후에 전 중남미의 코스타리카로 아내는 하와이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혼 서류를 받았는데 3월 14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재판에

나오라는 통지입니다

전 하와이에 거주 한 적도 없고 단지 방문으로 2번 다녀왔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하와이 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요 ..?

현재 전 미국에 저주 하지않고 중남미에 7년 살고 이곳 영주권자인데

하와이에사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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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2014 11:48:04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법원에서 이혼을 신청하려면 두분 배우자중 한명이 거주조건을 성립시키면 가능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고소장을 전달하고 받았다는 사실만 있다면, 한명의 배우자가 거주조건을 충족한 해당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하와이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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