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합의이혼후, 상대방이 판결문을 따르지 않는경우, 법원에 판결문을 Enforce할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진실로 재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또한 강제 집행은 할수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있다면, 이혼 판결문은 강제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Harassment 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에게 자녀 방문권이 있다면, 자녀 방문권의 박탈또한 법원에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