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태어나는 아이가 본인의 자식이 맞는지 친자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되신후, 본인이 아이의 Custody 를 맞는게 아이에게 유리한지 법원에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문제점이 없는경우, 본인께서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는것이 쉽지는 않을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본인께서 아이를 만날수 있는 Visitation Right정도는 받을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