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 하시면서, 상대배우자와 동의를 하여서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공동재산으로 분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힘들어 질 경우, 남편분이 작성하신 각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 명의로 용돈(Gift)를 준 경우, 두분의 공동재산이 아닌 아이의 재산이므로, 두분에게는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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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