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Property(공동재산)여부는 본인이 미국 어느주에 거주하였느냐, 어느 법원에서 이혼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 모든주가 Community Property State이 아니므로, 다시 한번 본인께서 이혼 신고를 하실려고 생각하시는 주법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결혼 생활도중 번돈은 거의 대부분이 공동 소유입니다. 만약 본인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셨고, 이혼신청을 캘리포니아에서 하신다면, 남편분이 본인에게 지급한 용돈또한 공동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가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준 돈의 경우, 본인의 Separate Property(개인재산) 이라고 주장할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