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혼판결문을 87일 이내에 이민국에 제공하지 못할경우 또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은 신청하신 본인의 조건부 영주권(임시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수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혼을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은 이혼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판결이 빨리 나기를 기다리시거나, 또는 빠른시간 내에 합의를 하신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는 방법 정도입니다. 추가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판결을 빠른시간내에 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