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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396 공감0 작성일2/13/2014 3:48:11 PM
이민국으로 부터 이혼판결문을 80여일만에 보내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혼을 배우자가 신청한지 1년 정도 됐는데, 양육권 및 위자료 등의 싸움으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혼을 당한 제가 영주권을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하려면 이혼 판결문이 필요한데 코트에 제가 뭐를 신청해야 하나요?

지지부진한 싸움은 제외하고 법률상의 이혼만 빨리 할순 없을까요?

뭘 신청해야 한다면 80일만에 할수 있게 좀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시간내로 하지못한다면 이민국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폼 번호까지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아기가 있고 시간이 급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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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4 4:17:57 PM
안녕하세요

만약 이혼판결문을 87일 이내에 이민국에 제공하지 못할경우 또는 이혼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은 신청하신 본인의 조건부 영주권(임시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수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혼을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은 이혼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 판결이 빨리 나기를 기다리시거나, 또는 빠른시간 내에 합의를 하신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는 방법 정도입니다. 추가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판결을 빠른시간내에 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할수는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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