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본문의 빈칸을 보았을때, Cause of Action 이 생긴 시간을 이야기 한다고 사료됩니다. 즉, 이혼서류라는 본문의 내용으로 비추어 보아, 어떤 이혼 관련 Cause of Action 이 빈칸의 날짜에 생겼으며, 그 당시 신청인은 어딘가에 살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조금더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지,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듯 싶으므로, 다시 한번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