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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합니다. 집을나가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428 공감0 작성일1/21/2014 2:41:54 PM
결혼한지 일년도 안됐습니다.
둘다 시민권자 입니다.
집을 나가려는데 제 짐이 너무 많고 직장이 있어 당장에 모두 쌀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제가 없으면 제 물건을 던지거나 버립니다.
값나가는 물건이 많아 몸만 나가기 걱정됩니다.
저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경제적이유입니다.
저에게 제가 번 돈을 저금할것을 줄곳 요구하면서 본인은 제게 얼마를 버는지 크레딧카드 빚이 얼마나 되는지 일년동안 물을때 마다 싸움이 반복되며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조인트 어카운트 없으며 결혼 기간동안 제정적 지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결혼전 이혼경험이 있는데 영주권을 이유로 서류 상 결혼이라 하며 그 여자는 영주권을 못 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남편이 영주권을 해주어 자유롭게 다니며 절 바보로 만들고있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조차 안합니다.
결혼시 제가 쓴 비용이 두배 가까이 됩니다.
원하는건 좋게 헤어지고 받을거 받으면 됩니다.
신랑이나 저나 재정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그냥 조용히 헤어지길 원합니다.

제 물건을 던지거나 버릴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핸드백 보석등은 대충챙기더라도 옷이나 신발등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부끄럽네요.이런걸 묻고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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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4 8:07:26 PM
안녕하세요

이혼의 경우 합의이혼과 논쟁이혼이 있습니다만, 본인의 경우 남편되시는 분과의 의사교환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물건에 대한 피해나 가정폭행에 관련하여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수 있을듯 싶습니다만,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될듯 싶습니다. 또한 남편되시는 분의 다른분과의 서류상 결혼이나 집을 나가시는것에 대하여서도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될듯 싶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nagn**** 님 답변 답변일 3/9/2014 9:48:18 PM
글 대로라면 왜 본안아 나가려는지 궁금하네요
폭력이나 폭언을 쓸때 경찰을 부르면 자연히 해결될것인데요
미국에선 똑같은 입장에서도
아이들 , 여자들, 노인들 먼저 보호를 받읍니다
즉 두분이 싸우면 남자가 끌려 나간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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